청년재직자내일배움공제에 가입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이직예정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부담으로 납입된 금액은 받을수 있나요?
새ㅠ회사에서 다시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은 다 받으실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경우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납부회차로
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1588-6259에 전화를 하여 3번을 클릭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