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던데

검사가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다던데요.

이해가 잘안되는게 보통 소년 범죄는 소년부 재판 비공개로 하는것 같던데

검사가 그 소년 범죄가 너무 중대한데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해서 보호처분만 받을 것 같으니

그거를 파기해달라고 재항고를 한건가요? 사건은 무슨 마약 수입 엄청 돈이 많은거였어요.

근데 원래 경찰 -> 검사 -> 법원 이렇게 가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검사가 처음부터 자기네 송치하면 되지 왜 소년부에 넘긴거예요?

그게 아니라 검사가 형사 고소 하려했는데 법원에서 검사의 신청을 거절해서 소년부로 직권으로 해서 재항고를 한거예요?

궁금해서 잠이안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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