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해도 되지 않을까요?
3주택자로서 세무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월세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미등록 기간에 따른 수입금액의 0.2%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에 3채 모두 전세로 전환하면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하지 않해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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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
으로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제출을 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주택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24년도에 월세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안하신다면 0.2% 가산세 소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