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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마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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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9주 진단 합의금 액수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해 9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가해측에서 기왕치료비,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토탈금액으로 병원비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2주 뒤쯤 조정을 하자고 하네요.

병원에 갈 당시 폭행을 당했기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고 저희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퇴원했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가해자가 있기때문에 합의서를 어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할 수도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단부담금은 당연히 가해자가 부담하라 하는데 가해측 변호사는 모든 비용을 토탈하여 금액을 제시했고, 그 금액은 향후 치료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합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비를 제외한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가 궁금합니다.

상해 9주 진단,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향후 제거 수술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9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 중상해까지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합의금의 제시안은 개별 사안별로 시세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치료비,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시드린 다면 전치 1주 당 백만원 내외에서 고려하여 제안을 해볼수는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