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해서 이사를 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데, 세대주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유지되나요?
임대차로 집을 이사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시고를 하고 대항력인가를 얻는데, 세대주만 직장사정때문에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남이 동거인 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만 직장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나머지
동거인만 있어도 대항력은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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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의하여 세대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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