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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2

임대차계약을 해서 이사를 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데, 세대주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유지되나요?

임대차로 집을 이사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시고를 하고 대항력인가를 얻는데, 세대주만 직장사정때문에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남이 동거인 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만 직장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나머지

동거인만 있어도 대항력은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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