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 의하여 세대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