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있는지요?
일용근로 두 분이 계신데 B 근로자 분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건가요?
가입은 제가 해야되는건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 6일 동안 8시간씩 총 48시간 근무
B 근로자 : 17일 동안 8시간씩 총 136시간 근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공단에서 연락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B 모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B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