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있는지요?
일용근로 두 분이 계신데 B 근로자 분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건가요?
가입은 제가 해야되는건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 6일 동안 8시간씩 총 48시간 근무
B 근로자 : 17일 동안 8시간씩 총 136시간 근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공단에서 연락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B 모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B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