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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과식하는백숙
여전히과식하는백숙

오토바이 차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1차선 주행중 중간에 1차선 좌회전 유턴 2차선 직진으로 바뀌는 차선입니다 제가 직진을 위해 나눠진 곳에서 직진을 하는도중 오른쪽에서 택시가 무리하게 들어와 택시 옆면 중앙을 박았읍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우스 커서가 제가 사고난 지점입니다 1차선 좌유턴 차선엔 차가 줄서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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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보면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직진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측 과실은 70%로 산정이 되나,

    충돌부위, 차선변경등 점등여부, 사고전 상황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직진 주행 중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겨웅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 70% 이상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에 따라 쌍방 과실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택시이고 공제 조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2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