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형사고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원금전액 돌려주기로하고 원금받으면 피해구제와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취소해주려하는데 혹시 형사고소 취하는 경찰서가서 진행해야하나요?
따로 준비해가야하는게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취하되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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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라면 고소 취하를 하여도 계속 수사를 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가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경찰서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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