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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

합의 후 형사고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원금전액 돌려주기로하고 원금받으면 피해구제와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취소해주려하는데 혹시 형사고소 취하는 경찰서가서 진행해야하나요?

따로 준비해가야하는게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취하되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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