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원금전액 돌려주기로하고 원금받으면 피해구제와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취소해주려하는데 혹시 형사고소 취하는 경찰서가서 진행해야하나요?
따로 준비해가야하는게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취하되도 계속 수사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라면 고소 취하를 하여도 계속 수사를 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취하 여부가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경찰서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