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개인 등의 경우 법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에도 반영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는 아마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