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요청해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처리는 언제 되는걸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달 10일까지니까 만약 2월10일 이후에 처리가 되면 지연가산세를 물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제 재화공급일 기준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매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