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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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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요청해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처리는 언제 되는걸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매달 10일까지니까 만약 2월10일 이후에 처리가 되면 지연가산세를 물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제 재화공급일 기준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매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