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빙판길 사고인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앞차 원인제공으로 제가 과실이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이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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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80%라면 부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금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치료비 정도만 지급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사건 종결을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는 지급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이 지급 되나요?
: 비록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실이 일부 있는 상황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소액일수는 있으나, 일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할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약관 지급 기준대로 산정을 하면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거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소액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도 하며 본인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과실 상계로 받지 못한 손해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