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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249
총명한자라24923.08.30

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이 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이 기간 근로계약서

다 따로 있는데

혹시 나누서 계산도 가능하나요???

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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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지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월부터 2023.7.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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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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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중간정산 등)이 없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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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회사가 양해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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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전부에 대하여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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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여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 근무라면 1년씩 나눠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안타깝지만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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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가 삭감되기 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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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구분되어있으므로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전체 근속연수에 산입해야 하며, 이 경우 매번 지급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적 성격을 띄나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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