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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자라249
총명한자라249
23.08.30

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이 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이 기간 근로계약서

다 따로 있는데

혹시 나누서 계산도 가능하나요???

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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