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이 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이 기간 근로계약서
다 따로 있는데
혹시 나누서 계산도 가능하나요???
퇴직금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이 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이 기간 근로계약서
다 따로 있는데
혹시 나누서 계산도 가능하나요???
퇴직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