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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입은 화상 산재처리에 관해서

병원에서 일하다가 소독기에 수증기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이 심해서 산재처리해주신다는데 어디까지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혹시퇴사해도 산재는 그대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쪽팔거의절반이 흉으로 남을꺼같아서 제가 손해보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