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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리58
굳건한개리5820.08.21

건물을 소유하고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전 제건물에 들어온 왔고

이후 확진이 되어 이로인한 영업피해가 생긴다면 이피해를 해당 확진자에게 구상권청구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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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가 자신이 확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건물로 들어왔거나 국가가 확진자 파악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 확진자 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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