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닮았다고 약올려도 명예회손 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회손 같은 경우는 자꾸 헷갈려서 이게 명예회손 인지 아닌지 일반인 으로써는 판단이 잘서지 않는데요 박사방 주범 누구 닮았다 하고 약올리면 명예회손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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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 박사방 주범 누구 닮았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누군가를 닮았다 라고 하는 발언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자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실 수는 있으나 결국 표현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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