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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

현금 대신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해서 나라에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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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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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으로 물납 할 수 있습니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것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 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등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017. 12. 19. 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015. 12. 15. 신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물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을 하시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