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누수로 인한 화장실 누수 수리 비용 누가?
안녕하세요 오래된 다세대주택(2층짜리) 2층 인데요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를 따로 걷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옥상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단독으로 옥상방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 비용을 공동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옥상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장과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었는데
수리비도 공동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의 집회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의 경우는 결의 없이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7조 참조). 그러므로 누수공사 진행 후에라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세대의 지분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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