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의 집회결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의 경우는 결의 없이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동법 제17조 참조). 그러므로 누수공사 진행 후에라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되는 세대의 지분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