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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

게임 내 신고와 고소가능여부에 대하여

오버워치2 게임중

제 닉네임+나가 죽어라 를 3번했고

저는 채팅이 안되어 채팅을 치지 못하여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남자친구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계정소유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을 쓰고 있다가 욕을 먹으몀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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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