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이 12~13시까지에요. 점심시간에 각각 30분이 휴게시간이에요. 근데 1차가 밥 먹고 늦게 오게되면 제가 12시35분이나 40분에 밥 먹으러 가면 휴게시간 30분 꽉 채워서 가는데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서 그래도 1시에 오래요. 가끔씩 점심 먹자마자 바로 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1차가 밥 먹으러 11시50분이나 55분에 가서 12시30분에 와요. 혹시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30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회사가 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미만의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위의 상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