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연봉제 회사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연봉이란 1년치 임금총액을 말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 협상 등을 하는 회사는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취하는 경우이고 연봉 협상을 매년 말에 하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매년 1.1 ~ 12.31 1년으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이 1년으로 설정하면 약정한 연봉금액은 1년간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매년 말에 새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연봉은 다시 다음 1년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