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시뻘건왕나비82
시뻘건왕나비8222.09.26

저의 허락랎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거주중인 집의 아래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래집 남편분이랑 통화를 하고 해결 중이였는데 수리가 빨리 안된다보니 좀 언성이 높아 진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집 언제 수리 해주냐고 따지더라구요~알고보니 아랫집 아내분이였습니다.

이런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볼수가 있나요??

남편분이 저에게 말도없이 제번호를 아내분에게 알려준갓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행위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간의 사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