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치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말그대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는 점에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