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치사의 뜻은?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뜻과 차이점은?
최근 법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치사죄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도 넓더라구요.
법률에서 치사의 뜻은 무엇인가요?
상해치사의 뜻은?
과실치사의 뜻은?
폭행치사의 뜻은?
과실치사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복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사망하게 하면 과실치사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하면 상해치사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면 폭행치사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致(이를 치, 도달할 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치사 앞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마하는 것입니다.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치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말그대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는 점에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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