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청) 환경미화과나 생활환경과 등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112나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가능하다면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가급적 투기 행위자와 직접적인 대치는 피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