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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지분율, 추후 증여 및 상속세

6억원이하 33평형 아파트 매매예정입니다.

부모(65세이상,무직) 자녀(30세이상,미혼,직장인) 동거 중이며 1주택 2세대주입니다.

매수 예정아파트는 전세낀매매로 금년 내 자녀명의대출과 자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세세입자 만기 후 (25년 5월) 모친 명의의 아파트 처분하여 전세금(3억5천)반환예정입니다.

부모는 무직으로 대출이 어려워, 자녀가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단독명의로 진행할 시에는 나머지 자금 3억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1700만원까지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상환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상환기간이 길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하는데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으로는 단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모녀 공동명의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분율의 경우 반반인지, 자금출자에 따라 분배되는지 궁금하구요

공동명의 후 나중에 상속세를 부담하는게 나을지,

자녀 단독명의 후 증여세를 부담하는게 나을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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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 이전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 소유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 지분의 결정 및 자금출처 및 소득 여부, 향후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세 부담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공동명의 취득할 때는 5:5, 6:4, 7:3.. 등등 자유롭게 공동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2. 이는 부모님의 연령 및 재산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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