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해주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해주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를 하고나서,
인테리어를 하다보니, 건물 외벽에 있던 오래된 타일이 신경쓰여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새로운 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음은 없고, 통화로만 허락 받았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요,
그런데, 최근 임대차종료시점이 다가 오고 있고,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원상복구 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말하길, 건물 외벽에 있었던 원래 타일까지도 복구하라고 합니다.
건물주와 감정적으로 안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복구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태의 적정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외벽에 있었던 타일에 대해서 새로운 타일이 기존의 오래된 타일을 개량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변경하였다면 가치를 상승시켜준 것이므로 이전 타일을 유지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복구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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