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해주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를 하고나서,
인테리어를 하다보니, 건물 외벽에 있던 오래된 타일이 신경쓰여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새로운 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음은 없고, 통화로만 허락 받았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요,
그런데, 최근 임대차종료시점이 다가 오고 있고,
저는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원상복구 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말하길, 건물 외벽에 있었던 원래 타일까지도 복구하라고 합니다.
건물주와 감정적으로 안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복구해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