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2020년 직전 임차인이 없이 1또는 2년 비어있던 곳에 계약하고 들어왔구요 12월 말 나가게 됩니다. 이전 인테리어에 큰 변경 없이 가벽설치+일부철거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조건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만료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한다.
는 조항이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대신이라 생각하고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 임차인이 확장/변경했던 베란다 샷시, 화장실 변기까지 그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는 전화를 받고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천 가까이 더 비용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당황스런 마음에 몇가지 검색하니 냉정히 따지면 권리금도 내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전 임차인이 남겨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남겨놓아도 계약서 내용을 지키는 상황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맘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철거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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