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양도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 하에 건물에 타공 하고, 에어컨, 차양막 설치 했는데 이전 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해서 손댄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복구 비용을 제공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인테리어에 관해 손댄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애초 있던 상태로만 회복시켜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