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양도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 하에 건물에 타공 하고, 에어컨, 차양막 설치 했는데 이전 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해서 손댄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복구 비용을 제공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