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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소264
목마른물소26424.02.15

건물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를 양도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 하에 건물에 타공 하고, 에어컨, 차양막 설치 했는데 이전 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해서 손댄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복구 비용을 제공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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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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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인테리어에 관해 손댄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애초 있던 상태로만 회복시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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