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에 개인핸드폰 사용 고장시 수리비용청구
업무에 개인핸드폰 사용을 하는데 비가 오는날에 핸드폰이 비맞아서 고장이났습니다 수리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회사는 핸드폰이 방수가 되는대 왜 고장나냐하고 삼성서비스센터는 방수를 맹신하지말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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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수리비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고충처리 등의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계약 및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수리비 청구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