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견근로자의 교통비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야간 시간대 파견근로자가 출/퇴근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보니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이 실제로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실제 택시비 발생 건에 대하여 회당 1만원 지급 입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5월달에 3회의 새벽/야간 근로가 있어서 택시를 사용한 경우, 5월에 교통비를 실비처리하여 3만원 지급
이때, 교통비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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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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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출장, 거래처 방문 등에 따흔 여비교통비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 여비교통비에 대한 지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내부 출장 보고서를 갖추어 개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회사 내부의 여비교통비 지출 규정에 근하여 소속 종업원에게 여비교봉비를 지급하고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개월 20만원 이내의 여비 등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