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때때로 새벽 6시까지 출근하라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차든 편도 평균 57분 거리입니다.
현재 자차는 없는 상태구요.
문제는 회사에서는 교통비를 1만원만 지원해준답니다.
콜택시불러서 회사까지는 대략 1만8천원~ 2만2천원입니다.
제가 선택하여 입사했지만, 회사에서 새벽 출근시 전액 부담해줘야하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차액에대한 부분은 계속 제가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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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전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교통비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1만원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교통비로 1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