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한 이후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하며, 분배 후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