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주5일근무 연차있음.
평일4일 8시30~8시까지 주말1일(토or일)8시30~3시까지 .근무요일이 공휴일이여도 근무함.
점심시간 평일만12:30~1:30 주말점심시간없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므로, 평일은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6.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최소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월급은 총 2,657,95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
평일 : 8시간 × 4일 = 32시간
토요일 : 6시간
합계 = 38시간/주
주휴수당 = 38시간 × (8 ÷ 40) = 7.6시간
총 유급시간 = 45.6시간/주 → 199시간/월(4.345주 기준)
최저시급 10,060원 적용 시 1,995,970원
연장근로수당
평일 연장 : 2.5시간 × 4일 = 10시간/주
연장근로 가산(1.5배) = 15시간/주
월 환산 : 15 × 4.345 = 66시간
최저시급 적용 시 661,980원
합계
기본급 1,995,970원 + 연장근로수당 661,980원
총 2,657,950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5시간+주휴 8시간+연장 8.5시간*0.5)*4.345주*10,030원=2,647,5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2,667,117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