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퇴직금 포함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ㅠㅠ 답변부턱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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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5인미만은 적용안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고, 근속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