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때문에 압류된 동산 품목들을 구매
제가 은행에 빚이 있는데
곧 강제로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올 것 같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가진다는데
이때 우선 매수권으로 다시 다 구매해서 돌려놓으면
다음에 다른 은행이 압류를 걸었을 때 압류를 당하지 않나요?
만약 압류를 당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이 구매한 것으로 인정받아 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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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이루어진 동산압류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의 소유물이므로,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진행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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