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3개월단위 재계약직인데. 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해 주어야되는가요.아니면 재계약없다고 바로 통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도록 여유있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대해 1달전에 통보하는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 해고와는 구분되는 엄연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강제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단순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예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통보하여도 무방하나
계약직 근로자의 이직 준비 및 사회통념 고려하여 1개월 전 안내가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한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