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은 몇일까지 기다리다가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월급을 늦게 주시거나 하는 편이 많은데요
금방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늦게 주니 속상하더라구요
임금 체불은 몇일 정도까지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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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1일만 지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퇴사 후라면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일부 미지급하거나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며, 재직상태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지급일에 정시 지급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