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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사자37
고상한사자3722.02.17

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출근 14시 / 퇴근 다음날 아침 9시입니다.

근로시간 14-09 (총19시간) / 휴게 24-02시 (2시간) 실근로 (17시간)

질문1. 근로시간(연장, 야간 포함)으로 환산을 하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질문2.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사전에 지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1에서 나온 시간을 50%를 합산하지 않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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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17+9×0.5+6×0.5=24.5

    2. 연장근로 가산시간이 9×0.5이므로 1번에서 이를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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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근로시간(연장, 야간 포함)으로 환산을 하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근로시간: 17시간

    - 연장근로시간: 9시간

    - 야간근로시간: 6시간

    - 총근로시간(가산시간 포함): 17시간+9시간*0.5+6시간*0.5= 24.5시간

    질문2.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사전에 지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1에서 나온 시간을 50%를 합산하지 않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이 될까요?

    >> 기본근로시간 17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0.5=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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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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