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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7.04

집계약시 집주인 대리인이 위임장 받아 가능한가요?

집을 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은 사정이 있어 못오고 집주인 가족이 위임장 받아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잔금치를때는 주인이 온다고 하는데요.

대리계약시 집주인 도장 들어가고 위임장 있으면 계약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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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리인 계약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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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매매 시 계약 당사가 개인사정에 의거 대리인에게 위임케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구비 서류가 있는데 위임장(일정 양식이 있음) 계약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세터에서 발행)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정식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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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대금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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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부재로 임차인의 가족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 통자사본, 첨부하여 대리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일에 서류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 후 계약하고 잔금일에 임대인 참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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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계약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위임장에 계약체결만 또는 계약금 수령등 기재된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신분증 필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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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서류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위임장(인감도장첨부),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신분증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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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작성을 못하면 대리인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의 도장, 임대인 신분증 및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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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은 대리인이 불가능 합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인과 계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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