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을 주말에 가라고요구합니다.
민방위를 금요일에 간다니까 안된다고 민방위는 주말에가라고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게 합법인지요?
회사가 주6일근무인데 하루쉬는날에 민방위를가라는데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방위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민방위교육을 간다면 회사는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