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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24.04.17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의 경우에도 1일을 주게 되나요?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가야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은 오후2시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1일의 휴일을 주게 되는게 맞나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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