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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17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의 경우에도 1일을 주게 되나요?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가야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은 오후2시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1일의 휴일을 주게 되는게 맞나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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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 즉 민방위 훈련 시간 +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출근했다가 가도 되면 출근하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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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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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민방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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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오후2시부터 시작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1일의 휴일을 주게 되는게 맞나요?

    →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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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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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동일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는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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