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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삭감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왔는데 앞으로 30분 이상 지각을 할 시에는 연차 한 개 삭감과 다음 달 연차 발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 1개를 삭감하고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30분 이상 지각을 할 시에는 연차 한 개 삭감과 다음 달 연차 발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하면 30분 임금만 차감 가능합니다. 연차를 삭감하고 다음달 연차 발생이 없다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다만, 30분 지각 시 1일의 연차(통상적으로 8시간에 해당)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0분 지각에 대해서는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30분치의 연차만 소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연차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한다고 해서 연차를 삭감할 수 없고 다음 달 연차가 미발생 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30분 이상 지각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