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30분 이상 지각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를 임의로 삭감하거나,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