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꼭 부상을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부상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에 의거해서 폭행을 입었다고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부상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때리려고 했으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해나 부상을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을 입혀서 상해 진단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