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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5

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근로계약서입니다.

기타 조항에

1.그만두기 전 한달 전에 미리통보할 것

2. 인수인계 관련

조항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있지만 그만두기 한 달 전이 아니라 메신저나 문자로 그만둔다고 메세지를 보내고 그 즉시 근무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메세지를 보냈다면 그 이후에 바로 퇴직을 한 상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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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규정을 미준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통보 조항이나 인수인계 조항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 조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계약서상으로 실제 퇴사의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따라서 문자나 구두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