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따라서 문자나 구두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