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입니다.
기타 조항에
1.그만두기 전 한달 전에 미리통보할 것
2. 인수인계 관련
조항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있지만 그만두기 한 달 전이 아니라 메신저나 문자로 그만둔다고 메세지를 보내고 그 즉시 근무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메세지를 보냈다면 그 이후에 바로 퇴직을 한 상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