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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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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근로계약서 조항 인수인계, 한달전


근로계약서입니다.

기타 조항에

1.그만두기 전 한달 전에 미리통보할 것

2. 인수인계 관련

조항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저렇게 적혀있지만 그만두기 한 달 전이 아니라 메신저나 문자로 그만둔다고 메세지를 보내고 그 즉시 근무하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메세지를 보냈다면 그 이후에 바로 퇴직을 한 상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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