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규정을 미준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통보 조항이나 인수인계 조항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 조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없으나, 퇴직금이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계약서상으로 실제 퇴사의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따라서 문자나 구두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는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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