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고정휴일 수당 공제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를 차용하여
월급여에 3일치 휴일근로수당을 넣어 놓은 경우
7월달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없는 경우에
휴일수당 3일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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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 시간을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여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그 달에 휴일근로가 없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