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래 월세계약을 재계약할때 수수료를 5만원 받아가나요??
월세계약이 만료가 되고나서 다시 계약 갱신을 할때 월세의 5프로를 올리면서 중개 수수료로 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원래 돈을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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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통상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님의 질문상 중개사에게 작성의뢰한것으로 중개수수료는 아닌 것 같고, 계약서를 대필 작성하는 대필료 대금인것 같습니다.
갱신계약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 대서료 5~10만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직인이 찍혀 있기때문에 중개문제 발생시 부동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만원이면 많이 요청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시에는 5~10만원의 중개보수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추후 관계를 위해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위 금액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재계약서를 쓰셨다면 중개보수로 5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대서 비용으로 받은 겁니다 대서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5만 원이 그런 비용입니다 법에 얼마 받으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