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후 5프로 이내에서 월세 인상을 한다면
상가 2년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5프로 인상을 하고 싶은데. 만약 하게 된다면 처음 작성했던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기간이 2년일 경우에는 위 2년간의 임차기간 중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한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만 있다면야 상가 월세 인상은 당연히가능합니다. 이때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5%를 인상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다시 5%를 올리는 것으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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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의 증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증액이 없고 월차임만 증액 했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세만 수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문구와 수정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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