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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02.25

상가 2년 계약했는데 1년 후 5프로 이내에서 월세 인상을 한다면

상가 2년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5프로 인상을 하고 싶은데. 만약 하게 된다면 처음 작성했던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라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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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기간이 2년일 경우에는 위 2년간의 임차기간 중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한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만 있다면야 상가 월세 인상은 당연히가능합니다. 이때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5%를 인상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다시 5%를 올리는 것으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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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의 증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증액이 없고 월차임만 증액 했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기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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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월세만 수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이라는 문구와 수정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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