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즉, 임차기간이 2년일 경우에는 위 2년간의 임차기간 중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5%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은 불가능한데,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쌍방 합의만 있다면야 상가 월세 인상은 당연히가능합니다. 이때는 1년 단위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5%를 인상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다시 5%를 올리는 것으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