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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윤이
짭윤이23.10.31

월세 계약 만료전 퇴실이 가능한가요?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월세집이 층간및 벽간소음과 주위 거주자들이 싸우는 소리 누군가가 저희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것을 목격해 계약을 조기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할까요? 혹시 증거를 달라하면 주위 소음을 녹음을 해야하나요? 또 계악을 종료할시 다른집의 보증금을 넣기위해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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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서 임대인께 통보하고 집을 빨리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역시 임차인께 내고 나가라 할겁니다

    이럴때는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시고 이사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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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부분이 목적물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로는 보기 어렵기에 , 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 강제에 의해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다른 해지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따르시거나,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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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불편함으로는 일방적 계약취소 및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차만료 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퇴거에 대한 합의를 먼저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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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소음이 심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기 힘들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개인사장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야해지로 봅니다. 이는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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