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불편함으로는 일방적 계약취소 및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차만료 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퇴거에 대한 합의를 먼저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