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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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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시간제 근무라서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이 80만원~130까지 들쑥날쑥인데 월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년할로 해도 문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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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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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법정 퇴직금 산정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매달 급여가 다르더라도 퇴직 전 3개월치 실지급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연간 합산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중심으로 계산되므로, 월별 편차가 크다면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중심으로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년할도 아니고 월할도 아닌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