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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되어 경제력이 생겼다면 그돈을 부모에게 갖다줘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자식이 성인이되어서 경제력이 생겼다면 그돈을 부모에게 갖다주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자식이 벌어온 돈은 자식 개인의 돈이지 부모에게 갖다줄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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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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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중요한 도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은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지금까지 키워 주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자녀 스스로가 용돈 등으로 표현 할 수는 있지만, 강제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험상 보면은 저처럼 버는 족족 친구와 여자 친구에게 써 왔던 사람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에게 월급에 90% 이상 드리고 용돈 받아 썼던 친구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대출만 있고 친구는 현금 5천만 원과 신차를 보유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드린 돈을 안 쓴다는 전제 조건인데요 결국은 부모에게 얹혀 살 거면 돈을 드리고 혼자 독립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거면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돈을 다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식이 고마움에 용돈을 드린다거나,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태드린다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생활비를 각출하는 상황 등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양측 모두 경제력이 있는 독립된 가구임에도 금전을 당연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식이 성인이 되어 경제력이 생겼다면 그 돈을 부모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소득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첫 달 월급을 받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 정도 해드리면 될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가져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은 자녀의 것이며 무조건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재산은 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