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없는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기입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출근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없는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기입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